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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 양도소득세 3억 대주주 철회는 없다. 그런데, 기본공제가 5000만원이라고?

Super문 2020. 10. 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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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슈퍼문입니다.


오늘은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의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어치 보유에서 3억원어치 보유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법은 이제 2021년 1월부터 적용 될 예정이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럼 너도나도 대주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주식을 일반 사람들이 3억원 이상 가지고 계신 것을 본 적이 많으신가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별로 없습니다. 

즉, 3억원 이상의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만 그것도 한 가지 주식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많은 다른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즉 어느정도 부를 일구신

분들일 수 있겠네요.

물론, 한 주식에만 몰빵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앞으로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양도세 위험성이 크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이번 연말까지 파는 물량(?)을 우려하실 수 있겠죠.


최근까지, 연말에 국내 증시에 가장 영향을 끼치게 될 요소를 꼽으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우리나라 3억 대주주 양도세 적용 건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대주주 3억원 철회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법안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20만명의 국민 청원이 몰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께서도, 현대판 연좌제라고 불렸던, 세대 간 주식 수의 총합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원래 법안은 가족들 중에서 합산해서 3억원이 되면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3억원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매도금액 x (거래세 0.15% + 농특세 0.15%))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된다면 당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면 30%(지방세 포함시 33%), 다음해에 매도하면 20%(지방세 포함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의 세금이 100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가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별로 부각이 안된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기본공제는 점점 다시 줄일 것 같습니다.)


즉,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는 위의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와 같은 주린이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상관 없겠네요.


연 5000만원까지 양도차익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어찌됬든 간에 만약,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개정법 적용 전의 증권거래세는 0.03%인 30만원 이네요.


법 적용 후의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 33%인 3300만원이네요.



연말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주린이들은 만약 이런 영향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저는 이번 연말에 만약, 대주주 건으로 인해 약간의 하방 압력이 생긴다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배당주들을 조금씩 사놓을 예정입니다.

내년의 행복한 수익을 위하여.


그럼 슈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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