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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득세율 완벽 정리!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 (Feat. 신사임당 유튜브 제네시스박)

Super문 2020. 9.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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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슈퍼문입니다.



오늘은 2020년 취득세율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에서 제네시스박님이 나오셔서 2020년 취득세율을 완벽하게 정리해주셨네요.


특히, 저와 같은 무주택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다주택자분들이나 집을 옮기시려는 분들, 2주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겠더라구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하다. 강하다. 라는 말만 듣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별로 소용없구나. 물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규제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린 이유도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을 보니 우리나라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신사임당 유튜브에서 제네시스박의 취득세 정리를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약 30분짜리 긴 영상이기 때문에. 보시기 어렵다면 제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따른, 제네시스박의 2020년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파트는 취득세만 정리한 것이고 다른 부동산세들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 취득세가 무엇인가요?



 취득세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취등록세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약 4% 입니다. (지방세 등을 합친 정확한 값은 4.6%). 그런데, 2014년도에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득세가 적용 되게 됩니다.



주택 규모 

 취득세율

 6억 이하의 주택

 1%

 6~9억 규모의 주택

약 2%

 9억 이상의 주택

 3%


즉, 기타 다른 부동산들은 약 4.6%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택의 경우는 특별하니까(우리가 살 공간이니까) 세금을 주택 규모에 따라 적게 내주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이 기본 취득세율이 총 2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 상반기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4주택 부터 취득 시에는 감면 적용 없이, 4.6% 세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동산 가격이 사그라들지가 않죠.


7월 10일.

바로 다음 규제가 등장합니다. 약 12% 짜리 취득세가 등장하는 것이죠. 12%짜리 취득세라 함은.

단순히 5억 짜리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였을 때, 기존 1% 적용 시 500만원의 취득세가.

12% 적용 시 6000만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1-2-3의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즉,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죠.


2)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자 이제부터 7월 10일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때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 구분되는데요. 아래의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즉, 2주택을 구매하려 할 때,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주택 구매 시에 지방(비조정지역)에 구매할 경우는 다음의 취득세 증가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2주택 구매 시,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기존의 1-2-3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 됩니다.


만약, 2주택을 구매했는데, 일시적인 2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면(3년 이내에 집을 팔지 않으면) 8%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2주택자가 3주택이 되는 경우.

3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것을 구매할 경우는 12%율의 취득세 적용.

3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것을 구매할 경우 8%율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4) 3주택자가 4주택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 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저와 같은 무주택자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 주택을 여러개 가지고 있고 또 추가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주택 수를 잘 따져야 겠다는게 딱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박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생각을 바꿔보면, 지금 정리했다가 다시 취득할 때는 엄청난 취득세가 필요하다. 즉, 사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면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거래량이 줄어든다.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부자들의 세계는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유세등을 고려해보아야겠지만요. 만약, 일반인들이 갭투자등으로 주택 수를 늘렸다면, 무지막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네시스박의 개인젹인 견해에 따르면, 지금은 매수보다는 처분 또는 보유의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정리해야한다.라고 하기도 했구요. 보유세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보유세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법인은 이제 주택 취득 시 무조건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그러면 증여로 하면 되잖아?



네. 정부는 사전에 이 증여를 통한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이미 고안해냈습니다. 즉, 기존의 증여 취득세는 4% 그대로 적용 중인데요. 여기다가,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가가 3억원이 넘을 경우,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시에도 취득세는 내야함)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

어린이집. 1억 이하의 집들.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지 5년까지). 그런데, 8.12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말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중심부등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저는 머지 않아 이 상승세가 꺾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일부의 부자들을 제외하고) 빚을 지고 이런 주택들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상황. 빚. 증세. 등 3박자에 공격을 받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새삼 자본가가 대단하다는 생각. 그리고 꼭 자본가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누가 때리든, 경제가 안좋든. 그저 관망할 수 있을테니까요.


어찌됬건, 향후 1~2년 내에 무주택자에게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때를 기회로 자가를 매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슈퍼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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