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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 l 취득세율 l 부동산 세금) feat. AFPK 준비

Super문 2020. 5. 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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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유는 3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취득, 보유, 처분.

부동산 관련 중요 세금은 위 3단계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이는 AFPK 시험 준비 과정 중 <세금설계>에 관한 과정 중 일부이며, 다른 세금들도 계속 다뤄볼까 합니다. 저 또한, 세금에 대해 정말 1도 몰랐었고 계속 공부하여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정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도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1. 취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

: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그 물건의 소재지의 도(국가가 아니라 지방이네요.)에 납부합니다.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나무),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등.


2. 취득의 유형은 어떻게 될까? (취득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군요...)


 1)유상승계취득: 말그대로 유상(돈내고) 매매,교환등을 통한 취득.


 2)무상승계취득: 무상으로(공짜로) 취득. 증여,상속


 3)원시취득: 근원 원, 처음 시, 즉  재산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 토지의 매립을 통한 신규 취득등


 4)간주취득: 일반적인 취득 행위가 없었어도 취득으로 간주~하는 취득. 예를 들어, 차량,기계등을 구조 변경해서 그 가치가 증대된 경우


3. 취득의 시기는 언제일까?

 1)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가. 사실상의 취득가격 입증 거래

   취득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기or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함.


   나. 사실상의 취득가격 미입증 거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기or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함.


   다. 연부 취득 거래 (연부라 함은 일시에 대금을 완납할 수 없어 일정액씩 분납하여 지급하는 계약 형태)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완납 전에 등기or등록 시는 등기or등록일)


 2)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가. 증여

   증여계약일(계약 전 등기or등록 시는 등기or등록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점과 다른 것에 유의.

     즉,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부과를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

     증여세 부과를 위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나. 상속

   상속개시일


 3) 원시 취득

  가. 건축물의 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자

  나. 매립,간척등으로 인한 토지 취득 경우: 공사준공인가일,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자


 4) 간주 취득

  가. 토지 지목 변경: 지목의 사실상 변경일


4. 취득세 과세표준이란?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즉, 취득 할 때 실제 가격) 다만, 연부로(분할 납부) 취득할 때는 그 연부 가격으로 함. 그리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신고된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함.


5. 취득세 세율은 어느정도 인가?




  *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취득세 과세표준의 0.2%)

                                       지방교육세(취득세 세율-2%한 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세가 또 따로 붙는군요... 세금은 정말 공부를 계속해야될 것 같네요... 아직은 제 자산이 많지 않아

때는 것도 없지만, 특히 부동산은 아얘 모르지만...


※ 단, 주택의 경우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 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일반세율 보다 낮은 취득세율 적용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가구당 85㎡/25평(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m이하/32평)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세금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사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가려면 첫번째도 절세, 두번째도 절세.

절세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계산한 것도 한번 올려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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