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슈퍼문입니다. 이제 곧 휴가가 다 지나서 배를 나가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전에 꼭 구글 애드센스 인증을 받고싶은데 맘처럼 쉽지가 않네요ㅜ.
어쨌든 배를 나가기 전에 5/30에 있는 AFPK 재무설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설계 내에 있는 부동산 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구요. 이거 한달이면 다들 붙는다는데.. 정말입니까? 부동산설계 공부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용어가 참 다채롭고(?) 어렵습니다. 새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대단하네요. 뭐 어찌됬든 저도 저걸 따고야 말꺼니까요.
1.부동산 물권?
우선 물권에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물권과 대비되는 개념에는 채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정 상대방이 없고 모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양도성도 가지죠.
2. 민법상 물권의 종류는?
와ㅋ 물권의 종류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참 생소했습니다. 우선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뉩니다.
점유권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지배권입니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뉩니다.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죠.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토지에만쓰는 개념입니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 전세금 지급 후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상 용익물권이었구요. (용익물권은 소유권자가 사용가치를 타인에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지요)
저당권: 채무자(돈빌려준사람)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인도 받지않고 관념상으로 지배하는 권리. 만약, 돈빌린 채권자가 이를 못갚으면 그 부동산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됨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무를 변제 받을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시계수리공이 시계를 받아놓고 고친 값을 줄때까지 시계를 가지고있는게 유치권입니다. 하하. 따라서 유치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지요.
질권: 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질(인질같은)로 잡고 갚지 않으면 그 목적물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 (옛날의 전당포) 특이사항은 부동산은 질권이 안됩니다.
물권 하나에도 참 다양한 개념이 많이있네요. 부동산 용어보다 법률적 개념이 더 많은것같은데요. 하루하루 공부해나가면 언젠가는 또 성장해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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