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슈퍼문입니다. 오늘은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주식의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어치 보유에서 3억원어치 보유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법은 이제 2021년 1월부터 적용 될 예정이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럼 너도나도 대주주 되는것이 아니냐 하며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주식을 일반 사람들이 3억원 이상 가지고 계신 것을 본 적이 많으신가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별로 없습니다. 즉, 3억원 이상의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만 그것도 한 가지 주식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많은 다른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즉 어느정도 부를 일구신분들일 수 있겠네요.물론, 한 ..